“싼 범칙금 안끊어줘서”…1톤 트럭으로 경찰관 발등 밟고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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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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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범칙금으로 끊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1톤 트럭 앞바퀴로 교통 단속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3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경찰관 B씨(50)에게 단속돼 “싼 범칙금으로 끊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1톤 트럭 앞바퀴로 B씨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경찰관과 합의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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