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결합 공무원 배우자 연금 분할…法 “전체 혼인기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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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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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년 혼인했다가 2003년 이혼을 했다. 7년 후인 2010년 둘은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6년여 만인 2016년 10월 또 이혼을 했다. B씨는 2015년 2월 퇴직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되지 않고, 2차 혼인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 분할지급을 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의 전 배우자인 C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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