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교권침해 학생 53% ‘봉사활동’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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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는 조치 없거나 반성문 쓰기… “교권침해 대책 실효성 높여야”

최근 5년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학교에서 벌어진 교권침해는 총 1만5103건이었다.

23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및 동료 교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은 2014년 1.6%에서 2018년 8.6%로 증가했다. 반면 2014년 총 4009건이었던 교권침해 사건은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등으로 소폭 감소해왔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전체 8834건으로 58.5%를 차지했다. 수업방해 2670건, 성희롱 604건, 상해 및 폭행 5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 성희롱은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7년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교원치유센터의 이용건수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 1만3661건이었다.

교사에게 폭언 등으로 교권침해 가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 이수를 비롯한 봉사활동이 7667건(5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석정지 처분은 4418건(30.5%)이었으며 퇴학은 562건(3.9%)으로 나타났다. 아예 조치가 없었거나 반성문 등으로 처리한 건수는 1858건(12.8%)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학부모 교권침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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