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팔을 깨문 에이즈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A씨가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A씨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C씨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의 오른팔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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