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생후 4개월 아들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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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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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가량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B군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B군이 스스로 숨을 쉬기 조차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에게 생후 4개월 이내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인 DPT 등 8개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아내가 A씨의 범행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족에게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후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겠으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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