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패 신고자에 최대 20억 원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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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순천시 부패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와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다. 예산의 부정 편취나 집행 등에 관한 부패 행위 신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와 환수가 이뤄지면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패 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7월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 절차 내용도 담겼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공무원의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표창과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 승진 시 우대하도록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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