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면 속이 후련”…출소 12일만에 또 방화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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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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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로 복역하고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여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월2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여관 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침대 등으로 옮겨붙었으나 여관 주인이 곧바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2010년과 2011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2017년 6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4월13일 출소한 A씨는 ‘기분이 우울할 때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또다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4월13일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이 머무는 숙박시설에 불을 붙여 태우려 한 것”이라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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