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553차례 업로드 3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09-14 13:50
2019년 9월 14일 13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수백편을 유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3월 초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4월까지 모두 553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성탄절 때 못 보나…악재 겹친 루브르, 15일부터 노조 파업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선언 “1인 1표제 부결은 소통 부재 결과”
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