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0%…대낮 음주뺑소니 2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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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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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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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A씨(2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100m 가량 달아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혐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50%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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