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와 발품, 때론 설득도 필요했다. 국내에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라진 B 씨(57·여)는 주필리핀 경찰주재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붙잡았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B 씨는 올해 7월 홍콩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를 탔지만 세부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다시 홍콩으로 달아날 생각이던 B 씨는 현지 이민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주재관과 마주했다. 경찰주재관은 “홍콩으로 돌아가도 입국 거부당한다. 하늘 위를 ‘핑퐁’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 죗값을 치르라”고 설득했다. 이 경찰관은 “B 씨가 탄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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