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손해배상 12년 만에 종결…230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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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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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뉴스1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손해배상금 배당이 마무리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은 지난 3일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건을 12년 만에 배당 완료하고 최종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원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가 2008년 1월 15일 책임 제한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총 12만7483건, 약 4조2000억 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자 3회에 걸친 채권 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16일 사정(査定)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거쳐 6년여의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총 4329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됐다.

하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가 책임제한액인 2308억여원을 지난해 11월 현금 공탁하자 그해 12월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달 20일 기각 결정을 내려 배당표가 최종 확정됐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으로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고, 재판 자료도 잘 보존돼 있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된 사고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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