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한다…상급병원 중증환자 진료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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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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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평가·보상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돼 왔던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10년간(2008~2018년)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이 4.1%에서 5.6%로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기관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입원일수 점유율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14.9%에서 16.7%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13.8%에서 7.8%로 갑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대로, 경증입원환자(간단하고 진료·진단 난이도가 낮은 질병)는 기존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경증외래환자(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는 기존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기준보다 경증환자를 더 적게(입원8.4%, 외래4.5%까지) 유지 시, 차등점수도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경중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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