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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구속…‘불법 임상시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04 10:48
2019년 9월 4일 10시 48분
입력
2019-09-04 10:40
2019년 9월 4일 10시 4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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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제공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4일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안국약품도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 등 안국약품 관계자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의료법 위반, 뇌물수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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