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4일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4일 08시 11분


코멘트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
검찰, 징역 1년 구형…"반성·사과도 없어"
최민수, 혐의 부인…"보복운전이 아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최씨의 의견이 엇갈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다.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만약 검찰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실형을 구형하면 최씨는 법정구속될 수 있다. 다만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에 비춰 유죄 판결이 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협박운전 혐의와 관련해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며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면서도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며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쫓아온 최씨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최씨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서 운전자에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