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사망 30대, 2심서 석방…일방폭행→쌍방폭행 판단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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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

폭행의 성격을 ‘일방폭행’으로 해석한 1심과 달리 2심은 ‘쌍방폭행’으로 인정해 피고인의 양형이 크게 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A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반말을 하며 대드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최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얼굴·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최씨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도 작용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가 최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했고, A씨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최씨가 범행으로 나갔다고 봤다.

최씨는 A씨로부터 먼저 얼굴을 공격당한 뒤에 A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도 다르게 봤다.

싸움 이후 A씨의 얼굴이 부어 있고 코피가 나기에 최씨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고 샤워한 뒤 잠을 잤고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최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또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최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도 참작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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