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1심 불복 항소…“2000년생 아들 입대 꼭 보고파”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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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항소장 제출…서울고등법원서 2심 진행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누범기간 범행"
결심서 "아들 군대가는 모습 봐야한다" 호소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절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1심 선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에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양형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점, 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달 7일 검거됐다. 조씨는 검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5번의 추가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

조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당시에도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한다”면서 “이 재판이 제 범죄인생의 마지막이니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 종교인으로 변신하고 한때 경비업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선교 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고 2005년, 2010년, 2013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 혐의로 검거됐다.

조씨는 2015년 9월 출소한지 5개월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복역 출소한 상태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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