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액 93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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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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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항에 쌓여 있는 제주도청이 보낸 생수. © News1
지난 6월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항에 쌓여 있는 제주도청이 보낸 생수. © News1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액이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12~30일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4만1290건, 92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적수피해 지역인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 주민들의 정수기·수도꼭지 필터교체비, 생수 구입비, 의료비 등이다.

일반시민은 4만485세대(64억7603만원)가 평균 15만9960원을 신청했으며 소상공인은 805개 업체(28억535만원)가 평균 348만4910원을 신청했다.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영종도 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 363건(8423만원)이었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 5764세대, 청라2동 4374세대, 검암경서동 4120세대, 검단동 2914세대 순이었다.

시는 이달 중 검증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다음 이의신청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적수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6~7월 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융자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보전(연 1.45%)을 지원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보상신청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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