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5·18재판’ 2일 열려…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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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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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기일이 2일 진행된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방침이다.

증인으로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에 탄약을 보급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군인과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도 피고인인 전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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