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죽이겠다”…기름통 놓고 아내·자녀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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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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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아내에게 불 지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어린 자녀들(10·6·4세)이 보는 가운데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기름통을 거실에 놓고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26일 오후 10시쯤에도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과 함께 “기름 부어 불질러 버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인 자녀들 앞에서 기름통을 갖다 놓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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