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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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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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서울=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일반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이중적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을 적용했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권익위의 발표는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해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사진=권익위
사진=권익위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딸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 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아 특혜 의심을 사고 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로 객관적 자료가 마련돼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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