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제2의 지존파’ 19년만에 재판…2심도 강도·성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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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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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질러 ‘제2의 지존파’로 불렸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도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특수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1심보다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7일 사문서위조·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62)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와 관련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은 있지만, 다른 증거들에 비춰보면 범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특수절도는 공모관계 등에 대해 증명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4인조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1994년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지존파의 범행 수법과 유사해 당시 언론에선 ‘제2의 지존파’로 부르기도 했다.

나머지 3명은 그해 모두 검거돼 징역 13~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납치된 여성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방송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1999년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2017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체포됐는데, 15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생각하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특수강도·특수강간·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 보고 무죄판단했다. 다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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