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이트클럽서 술병으로 여성 때린 40대 중국인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3 11:38
2019년 8월 23일 11시 38분
입력
2019-08-23 11:37
2019년 8월 23일 11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4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한국인 피해자 A(27)씨를 일행과 함께 밀치고, 이후 그의 여자친구 B(24)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씨는 일행과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이들을 쫓아가 무차별적인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술병에 머리를 맞은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원전 유치 지원금 1279억, 주민 갈등속 10년째 ‘방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자율주행 특허 노린 中 ‘천인계획’… 40억 미끼로 韓연구진 포섭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0년 모은 재산 털어간 ‘로맨스 스캠’… SNS로 호감 얻은후 코인투자 부추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