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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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상 강한 의심이 들지만… 윤지오 진술만으로 입증 어려워”
‘리스트 의혹’ 10년만에 첫 판결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 1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정황상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의 진술만으로는 A 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부장판사는 “윤 씨가 (사건 발생) 7개월 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해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당초 가해자가)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씨는 장 씨를 추행한 인물로 모 언론사 대표를 지목했다가 이후 A 씨가 가해자라고 번복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8월 장 씨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가 열린 술집에서 장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당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해 지난해 6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장자연#장자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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