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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면허 음주 화물차, 화단으로 돌진… 70대 부부 등 3명 사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2 10:17
2019년 8월 22일 10시 17분
입력
2019-08-22 10:15
2019년 8월 22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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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
경찰,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제주에서 5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택시를 기다리던 일행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 옆 화단에 앉아 있던 김모(75)씨 일행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로 숨진 70대 2명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에서 장사를 마치고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중 화를 당했다.
함께 있던 강모(55·여)씨도 화물차에 치어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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