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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20 16:12
2019년 8월 20일 16시 12분
입력
2019-08-20 16:07
2019년 8월 20일 16시 0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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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성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대호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구속된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피의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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