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50대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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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대 보험금 노린 계획 살인 범죄 규정
검찰수사심의위원회 9명 의견,사형 구형에 반영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 시켜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B(47)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 씨가 10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사형 구형이 타당하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9명의 의결도 구형 결정에 반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양경찰서와 검찰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점 등 고의성을 의심했다.

또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 B 씨와 재혼한 A 씨는 B 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도 의심의 대상이 됐다.

A 씨는 그러나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아내를 죽게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의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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