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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14 11:45
2019년 8월 14일 11시 45분
입력
2019-08-14 11:42
2019년 8월 14일 11시 4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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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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