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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의붓딸 살해 계부 “친모와 범행 공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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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0:03
2019년 8월 13일 10시 03분
입력
2019-08-13 10:02
2019년 8월 1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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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5.7 /뉴스1 © News1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계부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 가운데 이 계부는 친모와 범행을 공모했었다고 주장했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B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수면제 처방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로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 등 일부 내용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살해동기에 대해 “집에서 씻고 나오니 B씨가 내 핸드폰을 들고,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후 여행을 갔고, 첫날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간 자리에서 B씨가 딸을 죽이겠다고 화를 냈고, 저는 ‘내가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갈께’,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B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B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말리지는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B씨가 알고 있었고, 시신유기된 장소에도 3차례 B씨와 함께 다녀왔다고 증언했다.
B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A씨가 먼저 병원에 가자고 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먼저 가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증언에서도 A씨는 B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고, 같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A씨는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자기나 친족·호주·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었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공동정범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2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B씨와 함께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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