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구조물 붕괴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C클럽’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 증개축으로 단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였단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이 안전점검 부실, 특혜성 조례, 각종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클럽 사고 이후 공동대표 3명, 영업부장 1명, 회계담당직원 1명, 전 건물재산관리인, 전 공동대표 2명,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전 건물소유업체 재무관리이사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풀어야 할 핵심의혹은 ‘특혜성’ 조례안을 누가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C클럽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에 입점해있어 애초 유흥주점으로의 영업이 불가능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불법운영을 해 온 업주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받았다.
2016년 1월 인수 후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받은 행정처분은 총 3차례에 달한다. 1월에는 ‘식품미취급’으로 159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3월과 6월에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636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는 2016년 2월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음식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되면서 C클럽이 변칙영업을 합법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 7080라이브카페 등 영세사업장 59개소가 한순간에 불법 영업장이 된다”며 상위법 개정으로 한순간에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조례 제정의 의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의 혜택을 받은 업장은 59개소가 아닌 단 2개소였다.
한순간에 불법영업장이 되는 나머지 57개소는 왜 ‘춤 허용업소’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불법이 됐을 영업장의 처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조례에 부칙까지 둬 영세사업장으로 보기 힘든 대규모(504.09㎡)의 C클럽이 ‘춤 허용업소’가 됐다.
부칙 2조는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지만 조례 시행 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은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C클럽이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 7개 자치구에서 춤허용업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부칙을 둔 조례는 서구가 유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춘 전 서구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구청 담당과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보완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는 담당 공무원 2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문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누가 조례제정을 주도했는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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