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달라는 직원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협박성 문자 보낸 업주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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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넣은 직원을 상대로 오히려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여자친구 B(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퇴직한 직원 C씨가 퇴직금 74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자신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고발하자 오히려 C씨가 근무하는 동안 재고와 정산관리 손실이 발생했다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고, 재고와 정산관리에 따른 대리점 손실에 대해 C씨가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허위 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48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씨에게 보냈다.

B씨도 자신의 남자친구인 A씨를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C씨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관련된 소를 취하하고, 일부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퇴사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48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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