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출항’ 어선 선장, 현장에서 선장 아닌척 하다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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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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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A호(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어선 A호(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79톤)의 선장 B씨(60)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49분쯤 부산 사하구 서도 남방 약 1.8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의 음주 측정에 갑판장 B씨(47)를 선장인 것 처럼 위장하고 선실 내에 숨어 있었지만, 해경은 선박서류 등을 검토한 뒤 A씨가 선장임을 밝혀냈다. 이후 측정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6%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로 봤을 때, 출항 할때 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A씨는 출항 전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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