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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에도 손배소…“직접 책임져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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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9:36
2019년 7월 30일 09시 36분
입력
2019-07-30 09:35
2019년 7월 30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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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후 월평균 매출 반토막"
"직·간접적 홍보…오너리스크 발생해"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대표로 있던 전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연루돼 매출이 급락했다며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일본식 라멘 등을 판매하는 아오리에프앤비와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수원, 부산, 울산 등에서 영업을 해왔다.
승리는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이 1억원을 넘던 점포들은 승리가 지난 1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면서 지난 1월~4월 월평균 매출은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급감했다.
앞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총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씨 등은 대표였던 승리도 매출 급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리도 피고로 적시했다.
신씨 등은 “승리는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라멘을 홍보했다”며 “특히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 가맹점주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방송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1월부터 매출의 급감이 있어 승리는 책임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인수자 도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씨 등은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5월~6월 월평균 매출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되면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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