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쓴 교학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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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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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사용해 논란이 된 교학사 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서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사자명예훼손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앞서 교학사가 2018년 8월 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최신기본서 238쪽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교학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다.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하며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무현재단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모욕 혐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검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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