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 대성 빌딩, 탈세 정황…강제추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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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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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에는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채널A ‘뉴스A’는 해당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등록돼 있었다면 대성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며 강남구청이 세금을 줄여서 낸 정황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고급오락장’에 해당, 중과세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채널A에 따르면, 대성 소유의 건물에는 총 5개의 유흥주점이 있는데 대성은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

강남구청 측은 “곧 조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대성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획”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채널A는 해당 건물에 올해만 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건물주가 대성이라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내부 관계자는 채널A에 단속이 이뤄져도 노래방 기계를 숨기거나, 접대부들이 거짓으로 둘러대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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