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여성도우미 등 불법영업 방조 혐의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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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시설기준위반 적발…음향기기 설치
이 중 한곳은 여성도우미 고용해 운영도
업주 4명·총지배인 4명 식품위생법 위반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대성에게 업소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이 건물주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업소 4곳이 지난 4월22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업소 4곳의 업주 및 총지배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 5월14~20일 사이 업주 4명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한 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음달 16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문을 닫는다.

다른 세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건축물 대장과 달리 음향기기를 설치한 것(시설기준 위반)이 문제가 됐다. 이들 업소에는 시설 개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건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 각 기능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풍속단속팀을 전담배치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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