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YG-양현석 세무조사서 탈세혐의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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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고발 염두둔 조세범칙조사 전환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YG와 양 전 대표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탈루액이 거액이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 조사는 기업의 탈세가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보는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점이 확정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빅뱅 전 멤버인 승리의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올 3월 YG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YG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YG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나 차명으로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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