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민간인으로는 36년만에 처음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 개선 기여, ‘공로 순직자’ 보훈심의委 통과
이르면 내주 각의 의결 거쳐 확정

올해 2월 설 명절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근도 미루고 일하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민간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 숨진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이후 처음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안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로 인정된 것이다.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센터장은 200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윤 센터장이 숨진 뒤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동안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이나 참전 유공자, 순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민간인은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에 헌신한 윤 센터장의 공로가 국가유공자 추대 기준에 부합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헌신하는 공직자 못지않게 민간인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되고, 유족들은 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 센터장의 부인 민영주 씨는 “남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가치를 응급의료 개선에 쏟아 부었는데, 국민께서 그 사랑을 돌려주신 것 같다”며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윤한덕 센터장#국가유공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