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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역배우 왕석현, ‘퍼블리시티권 침해’ 일부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4 15:01
2019년 7월 24일 15시 01분
입력
2019-07-24 15:00
2019년 7월 2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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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손배소 제기…500만원만 인정
A사, 자사 출신으로 홈페이지 게재
아역배우 왕석현(16)군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군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왕군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유명세를 얻었다.
왕군은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A사가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왕군이 2008년경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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