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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2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19-07-24 16:09
2019년 7월 24일 16시 09분
입력
2019-07-24 14:55
2019년 7월 2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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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압 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경찰서 여경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사(3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 등을 투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동료를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고하고,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서로 시작된 감찰조사가 상당 기간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징계 처분에 직면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 다수의 경찰관이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주서 소속인 피모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한 충주서 소속 경찰관 A경사와 피 경사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 경사를 강압감찰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에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잠복, 촬영이 이뤄지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했던 경찰의 감찰 조사를 지적했다.
A경사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숨진 피 경사의 순직을 가결해 유족 등에 통보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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