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23일 첫 공판…조,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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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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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뉴스1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뉴스1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혐의 쟁점과 재판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불출석으로 “피고인 진술거부권에 대한 요구는 물어보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전 코치가 선임한 변호인 2명은 “일반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 조 전 코치의 재판진행에 대한 Δ공판절차 녹음심리 Δ법원과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 Δ재판의 공개 등 총 3가지의 의견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진실에 접근하도록 할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 없고 오인을 낳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판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법무법인 출신의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재판부 소속이면 언제든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 진행과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국민 알권리에 비춰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나이나 심리 상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심리의 비공개 여부를 재판 전부로 할 것인지, 혹은 증인신문만 일부로 할지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양측은 공판절차 녹음심리에 대해 모두 동의했고,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때 법원과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 재판 공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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