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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2 11:51
2019년 7월 22일 11시 51분
입력
2019-07-22 11:47
2019년 7월 22일 11시 4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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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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