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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혐의’ 황하나도 ‘자유의 몸’…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9 11:07
2019년 7월 19일 11시 07분
입력
2019-07-19 10:59
2019년 7월 19일 10시 5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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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2차례의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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