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임안 갈등에…탄력근로제 확대 임시국회 처리 또 불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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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임 문제로 한국당 법안심사 거부
오늘 예정된 환노위 고용소위·전체회의 무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기 전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을 불러 유연근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오전 11시 고용노동소위를 개회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이날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노사 의견 청취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보이콧 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먼저 그 문제(국방 장관 해임)를 풀면 순순히 다 가는 것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는 열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추가경정예산이 급하고 민생이 급하면 여당이 그것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환노위 다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일정 문제로 (고용노동)소위 진행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환노위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 핵심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19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환노위 여야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노사정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지만 국회 환노위에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경사노위 합의를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근로제 합의에 나설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의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집회를 비롯해 전국적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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