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엄격 조건하 찬성” vs 梁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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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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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5.29/뉴스1 © News1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5.29/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석방을 놓고 검찰은 ‘조건부 보석’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기간 6개월 중 3~4개월에 본 절차가 진행됐고, 증인 212명 중에 2명만 신문을 마치는 등 심리진행이 지체됐다”며 “관련 증언 조작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더 높아진 현 상태에서 보석 석방을 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려우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보석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수사 단계보다 심화한 만큼 석방하더라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당해 사건과 관련있는 사람,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 금지, 출국금지 등과 같은 보석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최종적 의견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비춰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은 현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직후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또다시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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