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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의원 대법원 판결 ‘불복’…정치적 희생물 주장 ‘논란’
뉴시스
입력
2019-07-17 10:17
2019년 7월 1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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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선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이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친박’ 실세로 경산에서 17대부터 내리 4선을 했다.
최 전 의원은 16일 지역구 지지자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저의 결백을 법정에서 외쳤음에도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를 또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저를 표적으로 삼고 유리한 증언이나 물증에는 눈 감아 버리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정치적 희생물로 제가 필요했던 모양이다”며 ‘정치적 희생양’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되,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받은 뇌물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더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최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며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희생물’ 반발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데도 피해자인 척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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