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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 가르쳐 줄게”…고의사고 내 1700만원 챙긴 20대 4명
뉴스1
업데이트
2019-07-15 10:42
2019년 7월 15일 10시 42분
입력
2019-07-15 09:39
2019년 7월 1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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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자 후배에게 운전 강습을 빌미로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고의사고를 통해 돈을 뜯어간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26)·B씨(26)·C씨(22)를 구속하고 D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광장에서 피해자 E씨(22·여)를 무면허로 운전시키고 고의사고를 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인 E씨는 운전 강습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운전대를 잡고 현장에서 차를 몰다가 B씨 등 3명이 탑습한 벤츠 차량을 충격했다. B씨 등 3명은 사고 후 벤츠에서 내려 “무면허 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E씨는 모아온 적금을 깨고 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들의 통신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전에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수시로 하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E씨로부터 받은 1700만원을 각자 나눠가진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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