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방치사망’ 어린 부모, 16일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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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들이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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