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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쫒는다”며 20대 여성에 식소다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3명 실형·집유
뉴시스
입력
2019-07-12 13:47
2019년 7월 1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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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는다며 강제로 식(食)소다를 먹여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찰 주지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범행에 함께 가담한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스님 A(58)씨에게 징역 3년, 무속인 B(55·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의 친모 C(52·여)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이고 비합리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 친모의 경우,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치료에 나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찰에서 무속인 B씨 소개로 사찰 주지 승려인 B씨를 만나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후 B씨는 “귀신이 딸의 몸에 붙어 쫓아내야 한다”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당 안에서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D(23)씨의 가슴과 배,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는 빙의치료를 했다.
C씨도 사혈 침과 부황기를 이용해 강제로 딸의 피를 뽑고, 몸속 귀신을 나가게 해야 한다며 물에 탄 식소다를 강제로 먹여 구토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D씨가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소다 먹기를 거부하자 이들은 합심해 D씨의 양손과 양팔, 머리 등을 제압한 뒤 강제로 식소다를 먹였다.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한 D씨가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현장에서 숨지자 초동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들을 과실치사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강제로 소다를 먹인 행위가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 이들을 학대치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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