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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첫 재판서 “서로 호감, 묵시적 동의” 성추행 혐의 부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2 13:23
2019년 7월 12일 13시 23분
입력
2019-07-12 13:18
2019년 7월 12일 13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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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9·김힘찬)측이 첫 재판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힘찬의 변호인은 "두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힘찬은 검경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판사는 내달 16일 공판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잡기로 했다.
6인조 그룹 B.A.P로 2012년 데뷔한 힘찬은 지난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만료했으며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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