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생활고 때문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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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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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씨, 상습적 절도 전력·누범 기간 범죄 저질러”

지난 2013년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던 조세형. 사진= 동아일보DB
지난 2013년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던 조세형. 사진= 동아일보DB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년의 ‘대도(大盜)’ 조세형 씨(81)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씨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 씨 측은 “고령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월 14만 원 수준의 한 달 생활비로 살다보니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여죄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역시 “어릴 때 고아가 된 이후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범죄 기술만 익혔다. 26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사회생활을 2년밖에 못했다. 범죄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는다”며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 데 징역형을 사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렸다. 당시 훔친 금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조 씨는 출소한 뒤 선교 및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2005년, 2010년, 2013년, 2015년 상습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졌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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